주택 취득 시 필수, 국민주택채권 매입 총정리
주택 취득 시 필수, 국민주택채권 매입 총정리
무조건 사야 할까? 바로 팔 수 있을까? 다 알려드립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했는데 채권을 사야 한다고요?”
“취득세 외에 또 돈을 내야 하나요?”
“매입 후 바로 되팔 수 있다던데, 어떻게 하나요?”
📌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법적 의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채권,
- 언제 사야 하는지
- 얼마를 사야 하는지
- 바로 되팔 수 있는 건지
잘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할인율, 즉시 매도 절차, 팁까지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국민주택채권이란?
국민주택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 일정 가격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함
📌 ‘국민주택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 취득세 신고와 동시에 발생하는 의무
🏡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주택 구매 | ✅ 적용됨 |
오피스텔, 상가 | ✅ 적용됨 (일정 금액 이상 시) |
토지 | ✅ 적용됨 |
증여나 상속 | ❌ 비과세 대상은 면제됨 |
분양권 매입 | ✅ 대부분 적용됨 |
✅ 즉, 취득세가 발생하는 실물 부동산 대부분에 적용
→ 매입가는 높을수록 채권 매입금액도 증가
💸 얼마나 사야 하나요?
채권 매입 금액은 부동산 취득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3억 원 이하 | 채권 매입 의무 없음 (면제) |
3억~4억 원 | 매입가액의 약 0.8% |
4억~6억 원 | 약 1.0% |
6억~9억 원 | 약 1.2% |
9억~15억 원 | 약 1.5% |
15억 원 이상 | 약 1.8% 이상 |
📌 지자체별 차이 있음 (서울, 경기, 인천은 기준 상이)
📌 정확한 금액은 취득세 신고 시 자동 계산됨
📉 국민주택채권 할인 매입이란?
국민주택채권은
명목가(액면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일정 할인율로 구매합니다.
명목가 | 1,000만 원 (예시) |
할인율 | 2025년 기준 약 20~25% 수준 |
실제 구입가 | 약 750만~800만 원 수준 |
만기 | 보통 5년 (만기 시 이자와 함께 원금 수령 가능) |
💡 대부분 실수요자는 즉시 매도해서 현금화함
→ 이자 목적 보유는 드뭄
🔁 즉시 매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취득과 동시에 즉시 매도 가능합니다.
▪ 매도처
- 시·군·구청 내 채권 매입 창구
- 금융기관 대리점(우리은행, 농협 등)
- 채권 전문 중개업체(민간 매도처)
▪ 즉시매도 시 금액은?
할인율 적용 | 약 23% |
예시 | 채권 매입액이 1,000만 원 → 실제 부담 약 770만 원 |
수수료 | 별도 없음 (단, 일부 민간 중개는 수수료 있음) |
💡 즉시 매도 시 잔돈은 현금 환급 or 계좌 입금 선택 가능
🧾 국민주택채권 매입 절차 한눈에 보기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 취득세 신고 (온라인 or 구청 방문)
- 채권 매입 의무 금액 확인
- 채권 매입 후 즉시 매도 가능
- 잔금 처리 및 등기 완료
📌 인터넷 등기 신청 시에도 채권 매입 증빙 필요
🧠 실무 팁
✅ 1. 취득세와 함께 채권 금액 확인 가능
→ 위택스(www.wetax.go.kr) 이용 시 자동 계산
✅ 2. 현금 여유 자금 고려 필수
→ 부동산 계약 후 잔금 시 채권 금액도 준비해야 함
✅ 3. 즉시 매도는 당일 처리도 가능
→ 오전 구청 방문 → 오후 등기 접수
✅ 4. 채권 매입 면제 요건 확인
→ 3억 이하 소액 매입, 신혼부부 일부 공공주택은 면제 대상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채권을 꼭 사야 하나요? 안 사면 안 되나요?
A. 사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 완료 조건 중 하나입니다.
매입하지 않으면 부동산 등기 진행 불가합니다.
Q. 매입 후 매도 안 하고 5년 보유해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이자율이 낮아 투자 목적에는 부적합합니다.
실수요자는 대부분 즉시 매도함.
Q. 채권 매입액은 세금인가요?
A. 아니요! 의무적인 채권 매입 비용입니다.
하지만 즉시 매도 시 일부 회수되므로 실부담은 줄어듭니다.
Q. 분양권에도 채권 사야 하나요?
A. 분양권 전매나 잔금 납부 시 채권 매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분양 유형별로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