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소송 절차 완벽 가이드
전세금 반환소송 절차 완벽 가이드
더는 참지 마세요, 법이 임차인을 지켜드립니다
✅ 전세계약 끝
✅ 이사도 완료
❌ 그런데 보증금은 안 준다?
이럴 땐 결국
“전세금 반환소송”
을 통해 법의 힘으로 정당한 돈을 돌려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시죠:
"소송 너무 복잡한 거 아닌가요?"
"변호사 꼭 필요할까요?"
"소송해서 이기면 바로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번 글에선 2025년 기준으로
전세금 반환소송의 실제 절차부터 소요 시간, 비용, 판결 후 돈 받는 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전세금 반환소송, 언제 해야 하나요?
계약 기간 만료 | 전세 계약이 종료됨 |
보증금 미지급 |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반환 거부 |
협의 실패 | 전화, 내용증명 등으로도 합의 안 되는 경우 |
📌 이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바로 소송 가능!
📝 전세금 반환소송 절차 요약
① 내용증명 발송 (선택)
-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청 의사 전달
- 추후 법적 증거로 사용 가능
- 우체국 방문 or 인터넷우체국 이용
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전)
- 보증금 받지 못한 채 이사할 경우
→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우선변제권 유지 - 법원에 신청 (간단)
③ 민사소송 제기
- 관할 법원에 소장 접수
- 지방법원 단독판사 관할
- 소액(보증금 3천만 원 이하)은 ‘소액사건’ 절차로 간소화 가능
④ 재판 진행
- 1~2차 변론기일
- 서면 진술서, 계약서 등 제출
- 보증금 반환 사실 명백한 경우 1~2개월 내 판결
⑤ 판결 선고 → 집행권원 확보
- 승소 시 확정판결문 받음
→ 판결문 + 집행문 = 강제집행 가능
⑥ 강제집행 (필요 시)
- 집주인 예금, 급여, 부동산 등 재산 압류 및 경매 가능
- 법원 집행관 요청으로 진행
- 통장 압류 or 부동산 경매 통해 보증금 회수
📂 준비해야 할 서류
임대차계약서 | 원본 + 사본 |
전입신고 확인서 | 동주민센터 |
확정일자 부여 계약서 | 또는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주소이전 여부 증빙 |
임차권등기명령서 (해당 시) | 등기부 등본 포함 |
내용증명 복사본 (해당 시) | 선택사항 |
💰 소송 비용은?
인지세 | 보증금액에 따라 (대략 수천 원~수만 원) |
송달료 | 약 10,000원 내외 |
변호사 비용 | 선택 (없어도 가능) |
강제집행 비용 | 집행대상·재산 종류 따라 상이 |
✅ 3,000만 원 이하 보증금이면 소액사건절차 활용 가능
→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해도 무방
💬 실무 팁
✅ 1. 이사 전 임차권등기 반드시 선행!
→ 이사하고 나면 우선변제권 소멸
→ 임차권등기 없으면 배당에서도 밀릴 수 있음
✅ 2. 내용증명은 꼭 보낼 필요 없지만, 증거로 유리
→ 나중에 ‘집주인이 반환 요청도 못 들었다’고 주장하는 걸 막을 수 있음
✅ 3. 집주인 재산 조회는 판결 후 가능
→ 은행 계좌, 부동산, 급여까지 압류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세금 반환소송 꼭 변호사 선임해야 하나요?
A. 아니요.
✅ 보증금 3천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으로 진행 가능하며,
✅ 본인이 직접 소송 제기 가능 (법원 민원실에서 도와줌)
Q. 소송에서 이기면 바로 돈 받나요?
A. 아닙니다.
→ 판결 ‘확정’ 후 상대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 상대가 자발적으로 지급하면 집행 필요 없음
Q. 집주인에게 재산이 없으면요?
A. 현실적으로 회수가 어렵습니다.
→ 소송 승소 = 채권 확보일 뿐
→ 실질 회수는 상대 재산 존재 여부에 달림
Q. 집주인이 파산하면요?
A. 일반 채권자보다 늦게 변제됩니다.
→ 하지만 임차권등기 + 확정일자 + 전입신고가 있으면
→ 우선변제권으로 일반 채권자보다 앞서 변제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