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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서류 비용 총정리

홍대표1 2025. 4. 21. 23:59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총정리

전세 보증금 못 받았다고 그냥 나가면? 큰일 납니다!


📉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

이럴 때 그냥 이사 나가면
✅ 전입일,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모두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효력을 이사 후에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법적 장치예요.

이번 글에서는
✔️ 임차권등기명령의 정확한 의미
✔️ 신청 자격 및 절차
✔️ 준비 서류
✔️ 비용과 소요 시간
을 전문가처럼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세입자)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이사 나가더라도 기존 전입일과 확정일자의 효력을 유지
할 수 있게 법원이 허가해주는 제도

📌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 후에도 해당 주택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즉, 경매가 진행될 경우에도 내 보증금을 채권처럼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 언제 신청하나요?

전세계약 종료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 미반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음
퇴거 예정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

✅ 위 3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 신청 대상과 자격

신청인 전·월세 임차인 (본인만 가능)
임대차 형태 주택임대차만 해당 (상가 제외)
보증금 존재 여부 계약 기간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꼭 전세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 월세 보증금이 남아 있는 경우도 해당됨.


📝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 임대차 계약 종료
    • 계약 기간 만료 or 해지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관할 지방법원에 직접 신청
  3. 법원 심사 및 명령 결정
    • 약 7~10일 소요
  4. 등기소에 등기 신청
    • 등기 완료 후 등기필증 수령
  5. 이사 및 전입신고
    • 새로운 주소지에 전입신고 후
    • 임차권등기한 날의 전입일과 확정일자 효력 유지


📂 준비 서류 목록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원본 지참 시 인증 가능
전입신고 내역서 주민센터
확정일자 확인서 동사무소 or 계약서에 도장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기준
신청서 (임차권등기명령서) 법원 양식
신청인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용

✅ 법원에 직접 방문해도 되고,
✅ 인터넷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인지세 1,000원
송달료 약 5,200원 × 2회분 = 10,400원
등록면허세 보증금의 0.2% 수준 (약 1만 원 전후)
등기수수료 약 15,000원
총합 2만~4만 원 내외

💡 법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수수료는 별도 (10만~30만 원 선)


💡 실무 꿀팁

이사 전에 신청해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이사하고 나서 신청하면 효력 없음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꼭 확인!
👉 동사무소에서 받은 도장 날짜가 있어야 효력 인정

등기 후에도 보증금 청구는 별도로 진행
👉 임차권등기는 ‘권리 유지’일 뿐, 보증금 반환 소송은 따로 제기 필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세 기간 안 끝났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계약이 종료돼야만 가능합니다.
→ 중도 계약 해지는 합의 해지 여부에 따라 가능

Q. 월세인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보증금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단, 주거용에 한함)

Q. 이사 후 신청하면 효력 없나요?
A. 맞습니다. 기존 주소지에 거주 중일 때만 신청 가능하며
→ 이사하고 나면 우선변제권 소멸

Q. 집주인 동의 없어도 가능한가요?
A. 네,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법원 명령만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