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방법, 기한, 과태료 완전 정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방법, 기한, 과태료 완전 정리
사고팔았으면 ‘신고’는 필수입니다
“아파트 매매 잔금 치렀는데 뭘 더 해야 하나요?”
“중개사가 알아서 신고하는 거 아닌가요?”
“신고 안 하면 진짜 과태료 나오나요?”
✅ 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실거래가 신고’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 신고 방법은 더 간편해졌지만,
✅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이번 글에선
👉 실거래가 신고 대상
👉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 누가 신고해야 하고
👉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 실거래가 신고란?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절차
📌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입력돼 시세 자료로 활용되며
📌 세금 부과 기준, 공시가격 산정, 정책 결정에 쓰이는 핵심 정보
🏘️ 실거래가 신고 대상
아파트 매매 | ✅ |
단독·다가구 주택 | ✅ |
오피스텔 (주거용) | ✅ |
상가·토지 | ✅ |
분양권 거래 | ✅ |
증여, 상속 | ❌ (실거래가 신고 대상 아님) |
📌 매매, 교환, 분양권 전매 등 유상거래가 모두 해당
⏰ 실거래가 신고 기한 (2025년 기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일: 2025년 4월 10일 | 신고 기한: 2025년 5월 9일 (30일 이내) |
📌 계약일 = 계약서 작성일 기준, 잔금일 아님
📌 변경계약이 있을 경우에도 다시 신고해야 함
👤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중개사 이용 거래 | 공인중개사가 대행 (의무) |
직거래 | 거래 당사자 쌍방 모두 신고 의무 |
분양권 거래 | 매수자 또는 매도자 모두 가능 |
✅ 중개사 없는 거래는 매수자·매도자 누가 먼저 하든 상관없지만
📌 서로 미루다가 미신고되면 둘 다 과태료 대상
💻 실거래가 신고 방법
① 온라인 신고 (추천)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거래계약서, 신분증, 등기부등본 등 스캔 제출
- 전국 어디서든 신고 가능
📌 신고 완료 후 ‘신고필증’ 출력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없이 전자문서로 처리
② 오프라인 신고
- 해당 부동산 관할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민원실 방문
- 종이 서류 직접 제출
- 처리기간: 약 3~5일
⚠️ 실거래가 미신고 시 과태료
기한 내 미신고 | 500만 원 이하 |
허위 신고 | 최대 3,000만 원 |
중개사 허위 신고 | 자격 정지 또는 등록 취소 가능 |
가격 축소·허위 계약 | 과태료 + 세무조사 병행 |
📌 신고는 안 하는 것보다 틀리게 하는 게 더 위험합니다!
🧾 실거래가 신고 시 꼭 확인할 항목
✅ 실계약일 정확하게 기입했는가?
✅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금액 일치하는가?
✅ 부동산 종류/면적/지번 제대로 입력했는가?
✅ 공동명의 시 모든 명의자 정보 포함했는가?
✅ 계약서 사본 PDF or 스캔본 업로드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거래가 신고만 하고 등기 안 하면 문제되나요?
A. 실거래가 신고는 ‘거래 행위’ 보고,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록입니다.
별개지만 둘 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Q. 직거래인데 상대방이 신고를 안 해요. 어떻게 하나요?
A. 나 혼자라도 신고 가능합니다.
→ 둘 다 의무자이므로 내 쪽 과태료 방지 가능
Q. 계약 후 파기됐는데 신고했어요. 어떻게 하나요?
A. 계약 해제신고를 30일 이내에 다시 해야 합니다.
→ 안 하면 허위신고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