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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총정리: 신고 시기, 홈택스·위택스 이용법까지

홍대표1 2025. 5. 23. 17:00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란?

한국 거주자가 해외 주식(특히 미국 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이익은 국내 세법상 기타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며,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

  • 한국 거주자(세법상 거주자)
  • 해외 주식 매매로 1년 동안 양도 차익이 있는 경우
  • 연간 양도차익 250만 원 초과 시 과세 대상
    (기본 공제 250만 원 적용 후 초과분에 세금 부과)


세율은 얼마나 되나?

  • 기본 세율: 22% (지방소득세 포함)
  •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예시

  • 연간 양도차익이 1,000만 원이라면
    → 1,000만 원 – 250만 원 = 750만 원
    → 750만 원 × 22% = 165만 원 세금 납부


언제 신고해야 하나?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대상 수익 기간: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

예)
2024년 해외주식 매도 이익 → 2025년 5월에 신고


신고 방법은?

양도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위택스에서 납부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홈택스 신고 절차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2. 로그인 → [신고/납부] 메뉴 클릭
  3. → 양도소득세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클릭
  4. 거래 내역 직접 입력 또는 증권사에서 발급받은 양도소득 명세서 업로드
  5. 계산된 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

준비물

  • 양도소득 명세서 (증권사 발급 또는 직접 계산)
  • 계좌거래 내역
  • 주식 매도 및 매수 증빙자료


위택스 납부 절차

  1. 위택스 접속 (www.wetax.go.kr)
  2. 로그인 → [납부하기] 메뉴 클릭
  3. 고지서 없이 납부하기 → 세목 ‘양도소득세’ 선택
  4. 홈택스에서 계산된 금액을 입력 후 납부 진행

※ 또는 홈택스 신고 완료 후 발급되는 납부서 번호를 이용해 납부 가능


증권사 자동 신고는 되지 않나?

아쉽게도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을 거래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 주식은 자동 원천징수, 해외 주식은 자진신고제도입니다.


절세 팁은?

  • 손익통산 가능: 여러 종목에서 손해/이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상계 가능
  • 부부 간 명의 분산 투자: 250만 원 기본공제는 명의당 적용
  • 장기 보유 및 연도 분산 매도 전략 고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손실이 나도 신고해야 하나요?

→ 의무는 아니지만 손익통산 및 향후 이월공제를 위해 손실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2. 달러로 거래했는데 환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거래일 기준 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해야 하며, 홈택스 신고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Q3.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0% 가산세가 부과되며, 국세청 자료 제출 요구 및 추징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