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과 대체 서류 안내

인감증명서는 법인 또는 개인의 인감(도장)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해 도장 자체의 신뢰성을 보증해 주는 문서입니다. 중요한 거래나 법적 서류에 대한 신뢰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부동산 및 금융 거래, 계약, 회사 설립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1.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인감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1914년에 도입된 제도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9월 30일부터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2. 주민센터에서 발급받기

9월 30일까지는 인터넷 발급 대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1. 인감 등록(신고)
    • 인감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인감을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 후,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등록 시 신분증과 인감을 준비합니다.
  2.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 신분증과 발급 비용 600원을 준비합니다.
    • 용도(일반용/매도용)에 맞는 인감증명서를 신청합니다.
    • 수수료를 납부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3. 대리인 발급
    •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과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주민센터 방문
    •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사전 등록 없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서명만 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2. 수수료
    • 무료(2028년까지)입니다.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4/06/30/KF3MOCJTVBCRVMD3TP55CSAIKY/?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9월부터 인감증명 인터넷으로 뗀다... 대출 땐 주민센터 가야

9월부터 인감증명 인터넷으로 뗀다... 대출 땐 주민센터 가야 기획재정부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출국납부금·여권 발급 비용도 인하

www.chosun.com

 

이번 글에서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인감증명서를 등록하고 발급하는 과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직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2024년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진다고 하니 큰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더 편리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다양한 거래와 서류 처리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