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상속세와 증여세 이해하기: 개념, 세율, 면제 한도, 신고 방법

누구나 배우자와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증여세와 상속세를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개념, 세율, 면제 한도, 신고 방법 등을 가볍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개념

상속세는 재산을 보유한 자가 사망한 후 그 재산이 상속인에게 돌아갈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반면, 증여세는 살아있는 동안 본인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차이점과 공통점

과세 대상

상속세는 부동산, 금융 자산을 포함해 사망자의 전체 재산에 부과됩니다. 반면, 증여세는 증여하는 자산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면제 한도(공제 한도)

상속세 면제 한도는 기초 공제 2억원과 인적 공제가 있습니다. 기초 공제와 인적 공제를 더한 금액과 일괄 공제 5억원 중에서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인적 공제: 성인 자녀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1천만원에 19세까지의 잔여 연수를 곱한 금액, 연로자(65세 이상)는 1인당 5천만원, 장애인의 경우 1인당 1천만원에 기대 여명 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배우자 상속세 면제 한도는 5~30억원입니다. 상속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이 공제되고, 초과할 경우 30억원을 한도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공제받습니다. 이외에도 금융 재산, 동거 주택, 재해 손실 공제가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배우자 6억원, 직계 존속 5천만원, 직계 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입니다. 증여받는 직계 존속이 미성년자일 경우 공제 금액이 2천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세율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5단계 초과 누진 세율 구조입니다. 1억원 이하에 대해 10%가 적용되며, 30억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5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 표준이 2억원일 경우 20%를 곱한 4천만원에서 누진 공제액 1천만원을 제외한 3천만원이 됩니다.

신고 방법과 기한

상속세와 증여세는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서 신고합니다.

  • 상속세: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 이내입니다.
  • 증여세: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5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4월 30일까지, 상속을 받았다면 7월 31일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상속세와 증여세의 개념, 세율, 면제 한도, 신고 방법을 간단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까지 살펴보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